회칙

회칙

희원상담연구원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희원상담연구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원은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의한 상담학의 발전과 보급,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상담·교육·선교
2. 연구물 발행
3. 자격제도 시행
4. 성경적 상담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친목
6. 기타 본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연구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개혁주의 상담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및 동등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연구원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연구원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연구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원가입 및 약정서 제출
3. 월회비 납부
4. 본원의 각종 사업 참여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정지, 자격상실, 자격 회복, 제명
1. 회원은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은 탈퇴원서를 제출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탈퇴한 회원은 회원의 권리, 자격증의 효력,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2. 회원이 1년 이상 의무 불이행, 본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손상, 재정적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제명된 자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2025. 2. 3. 개정)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이상
3. 총무: 1명 이상
4. 서기: 1명
5. 회계: 1명
6. 감사: 1명 이상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관리한다.
4. 서기는 본원의 행정적 업무를 관리한다.
5. 회계는 본원의 재정적 업무를 관리한다.
6. 연구원 사업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후원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회원 자격, 의결 정족수 및 의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임원 3분의 1 이상, 5인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최소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6.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회칙의 개정 의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다음 회기의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의사 결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된다. (2025. 2. 3. 개정)

제14조 임원회의 직무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기 간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4.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후원금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025. 2. 3. 개정)
7.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전 이사회에 보고한다.
8. 외부 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임원, 또는 3분의 1 이상 회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2023. 2. 3. 신설)

제16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선출과 임기
1. 운영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회장이 맡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운영위원은 2인 이상의 회원이 선출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4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직권이나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회의 7일 전까지 사유를 소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선출과 임기 (2025. 2. 3. 개정)
1. 편집위원장은 총무가 맡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회원이 선출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4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이나 편집위원의 요청으로 회의 7일 전까지 사유를 소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시험위원회 (2023. 2. 3. 신설)

제20조 시험위원, 시험위원장 선출과 임기
1. 시험위원장은 임원회가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시험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시험위원장의 임기는 2년, 시험위원은 임시임원으로 한다.

제21조 시험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시험위원회는 시험위원장과 2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험위원회는 시험위원장의 직권이나 시험위원의 요청으로 회의 7일 전까지 사유를 소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시험위원회는 시험위원장과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칙개정

제22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일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내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2. 본 학회의 재정보고는 총회 전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025. 2. 3. 개정)

제23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고 의결 즉시 공고 시행한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시행 및 개정

1. 본 회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23년 2월 3일 일부 신설한다.
4. 본 회칙은 2025년 2월 3일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