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상담사자격 운영세칙

성경적상담사자격 운영세칙

성경적상담사협회 민간자격 시행 세칙


제정 2025년 1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경적상담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성경적상담사 민간자격검정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등급 및 자격규정

제2조 (자격등급)

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경적상담사 1급

2. 성경적상담사 2급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경적상담사가 될 수 없다.

  • 1.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자

  •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5.성경적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경적상담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 (검정 시기)

성경적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 초에 공고한다.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 (자격의 취득기준)

⓵ 성경적상담사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 1> 소정의 자격 취득기준을 갖추고 정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⓶ 성경적상담사협회는 상담전문가로서 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


<표 1> 자격취득 교육기준

급수

2급

1급

이수 시간

150h 이상

300h 이상

이수 내용

기초교육(50h 이상)

주제교육(50h 이상)

상담실습 1h*10회*5사례 이상)

개인 슈퍼비전 1.5h*3회 이상 발표/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발표)

주제교육(100h 이상)

주제연구(50h 이상)

상담실습 1h*10회*10사례 이상)

개인 슈퍼비전 1.5h*5회 이상 발표/ 공개사례발표 2회 이상 발표) 

활동

월 사례회의 참여 & 매년 협회 특강,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참여 

월 사례회의 참여 & 매년 협회 특강,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참여 














제6조 (성경적상담사 2급 응시 자격 기준)

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150시간 이상 교육, 상담실습이 필요하다.

1. 기초교육 및 주제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충족해야 한다.

2. 상담실습 50시간 이상( 예시) 1시간*10회*5번)을 충족해야 한다.

3. 월 사례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4. 성경적상담사협회 및 유사 성경적상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 슈퍼비전에 3회(각 90분 이상) 이상 발표하고 1회 이상의 공개사례를 발표해야 한다.

5. 성경적상담사협회 특별 교육(특강, 워크숍)에 연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7조 (성경적상담사 1급 응시 자격 기준)

성경적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250시간 이상의 교육, 상담경험이 필요하다.

1. 주제교육에 참여하여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충족해야 한다.

2. 주제연구에 참여하여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충족해야 한다. 

3. 상담실습 100시간 이상( 예시) 1시간*10회*10번)을 충족해야 한다. 

4. 월 사례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5. 성경적상담사협회 및 유사 성경적상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 슈퍼비전에 5회(각 90분 이상) 이상 발표하고 2회 이상의 공개사례를 발표해야 한다.

6. 성경적상담사협회 특별 교육(특강, 워크숍)에 연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8조 (사후관리의 의의)

자격증 소지자는 본 성경적상담사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3회 이상 불참 시 자격시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임원회가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 (증명) 

모든 시험 응시자 중 합격한 자는 성경적상담사협회로부터 시험 종료 한 달 이내에 합격증(또는 수첩)을 받게 된다. 


제10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자격증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담는다.

⓵ 자격 인증된 개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⓶ 자격 인증일

⓷ 자격 등급

⓸ 자격 고유번호

⓹ 성경적상담사협회의 표시


제11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인증 시험결과 발표 후 한 달 안에 발급 및 교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신청 및 제출서류 미납으로 인한 미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과 같은 행정 처리로 이루어진다. 분실 및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


제12조 (기록)

⓵ 성경적상담사협회는 마지막 자격증이 발행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각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기록을 보관한다.

⓶ 성경적상담사협회 자격시험위원장은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시험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열람은 성경적상담사협회 관계자에게만 허용된다.


제13조 (자격증 사용 및 오용)

⓵ 성경적상담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은 소지자가 표시된 날짜에 본 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치한 능력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소지자 또는 고용주가 이러한 자격증을 근거로 임의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⓶ 성경적상담사협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들의 고용주는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⓷ 성경적상담사협회 자격증의 오용은 자격증 무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14조 (자격 유지 및 보수교육)

⓵ 자격 취득자는 매년 성경적상담사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⓶ 자격 취득자가 부득이한 사유의 소명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자격심사위원회가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장 자격시험위원회

제15조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⓵ 자격시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며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⓶ 자격시험위원회는 자격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계획, 공고 및 시행한다.


제16조 (자격시험위원회의)

⓵ 자격시험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⓶ 자격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자격심사 제출서류

제17조 (제출서류) 

⓵ 성경적상담사 2급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협회 소정양식)

2. 성경적상담사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대학원 및 연구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담당 교수명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3.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 협회나,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4. 슈퍼바이저 1인의 추천서


⓶ 성경적상담사 1급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협회 소정양식)

2. 성경적상담사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대학원 및 연구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담당 교수명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3. 상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 협회나,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4. 성경적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6. 슈퍼바이저 1인의 추천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정)

본 자격규정 세칙은 성경적상담사협회 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